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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냈다면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총정리 (226만 명, 3조 760억 원)

머니바다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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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냈다면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총정리 (226만 명, 3조 760억 원)

작년에 병원 다니면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던 분이라면 오늘 소식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31일,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가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만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환급 규모
- 대상자: 226만 2605명
- 총 지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6만 원
- 전년 대비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 

지급액 기준으로는 76.6%(2조 3556억 원)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도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지급액 기준 67%)를 차지해,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2.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보냅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3.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 이번에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에 동의해두면, 

앞으로 초과금이 또 생겼을 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 제도는 매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올해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에는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08.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910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6),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개별 신청 마감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공단 안내문이나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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