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확대, 2027년 예산안 핵심 정리 (예비양육수당·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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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확대, 2027년 예산안 핵심 정리 (예비양육수당·아동양육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생활비, 양육비를 매달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아이 키우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대상, 금액, 신청기간 순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한부모가족이 기본 대상입니다. 이 중 예비양육수당은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중위소득 66%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66%로 확대 (약 1만 3000명 추가 지원 예상)
- 예비양육수당 신설: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월 23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신규), 기존 진단비 연 30만원과 별도
- 출산지원시설 의료비 지원 한도: 연 35만원 → 연 50만원으로 인상
- 매입임대주택: 346호 → 401호로 55호 확대, 보증금 지원 한도 1200만원 → 1300만원
-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원(18세까지), 소득기준은 다음 달 29일 폐지 예정
- 법률지원: 4500건 → 6000건으로 확대
신청기간
이번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이나 시행일자는 원문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만 "다음 달 29일" 시행 예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처 및 문의처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 게재된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6567)로 문의하시거나, 원문 기사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소식 한 번 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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