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출산휴가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7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배경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3종 세트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입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 현황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6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늘어, 같은 기간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1만 5000명) 대비 45.1% 증가했습니다.
담당자 발언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기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사내 규정은 소속 회사의 인사 부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091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7471)
※ 세부 신청 서식이나 사업장별 시행 세칙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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